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분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 됩니다.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손실을 따지지 않고 미리 지급한다는 보상금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며, 언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정부에서는 이번에 손실보상금 제도를 기존과 다르게 마련하였습니다. 방식이 '선지급 후정산' 이라는 처음 들어보는제도인데요. 이전에 손실을 보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던것과는 다르게 올해 1분기까지의 영업제한을 받는 경우 미리 손실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입니다.
💡 신청대상 : 심사없이 12월 6일~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된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곳
💡 금액 : 분기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손실보상보다 선지급금이 크면 차액을 1%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
지난달인 2021년 12월 6일부터 이번달 1월 16일 까지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55만곳이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손실보상금은 증빙자료 제출후 심사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번에는 신청대상에만 속하면 무조건 미리 지급을 한다는게 목적입니다.
📌 단 손실보상보다 선지급금이 크면 그에 대한 차액은 1% 금리로 5년간 나눠서 상환합니다.
예) 손실보상 프로그램 예시 500만원 선지급 - 300만원 손실 확정 = 차감액 200만원 (연1% 이자 적용: 월 1,660원) 5년내 상환 |
연이자가 1%이므로 이자율도 적고 5년내에 언제든지 상환을 하면 되므로 부담이 낮아집니다.
손실보상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만약에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나 영업이 더 어려워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이 나온다면 2월 중순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초과 : 2월 중순 추가 보상금
💡 차액 : 1% 초금리로 대출전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 방법은 1월 19일(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9,4인 대상자를 시작으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23일(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맞춰서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19일(수) | 20일(목) | 21일(금) | 22일(토) | 23일(일) |
9,4 | 0,5 | 1,6 | 2,7 | 3,8 |
📌 1월 24일~2월 4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꾸러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설전까지 지급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급은 3영업일안에 지급이 되므로 적어도 1월 26일까지는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번주 내로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유념해서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등의 심사없이 지급이 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단은 신청을 먼저해서 영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신청결과 확인하기
👉보상금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신청 메뉴얼 |
👉절차안내 | 👉자금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이동경로 확인🔻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생활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레바논 축구 인터넷 생중계 어디서? (0) | 2022.01.27 |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사용처 (0) | 2022.01.26 |
5차 재난지원금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청하기 (0) | 2021.08.31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폐업), 지급일 (0) | 2021.08.15 |
5차 재난 지원금 사용처(모바일 상생 국민지원금) (0) |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