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8월 12일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대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지원대상, 지원기준, 유형,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회복자금이란?
- 회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별 지원 금액
- 희망회복 자금 지원 방법 및 절차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으로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등의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900만원
경영위기 업종 : 40만원~400만원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 부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시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강원도 | ✅ 제주도 |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일 것(소상공인 포함)
- 개업일 : 21.06.20일 이전
- 현재 영업 중 일 것(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 지원 단가 결정을 위해서 19년 또는 20년 중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기준 | 매출비교 |
19년 | 20년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한가지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간이 면세자에 대한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30일 이전 |
영업제한 | 매출감소시 지원 | ||
경영위기 |
지원 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 금액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 8천만원 이하 | ||
집합금지 | 장기(6주이상) | 2,000만원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단기(6주미만)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영업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단기(13주 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40~🔺60%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
🔺20~🔺40%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10~🔺20% | 100만원 | 80만원 | 60만원 | 40만원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며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수율을 적용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 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 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스탠딩 공연장, PC 방, 겨울스포츠 시설 |
📍 이는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로 방업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 할수 있음.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업종✅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단기) |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종합소매점(300m2이상), 숙박시설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훌련기과,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이상) 목용탕,학원 및 교습소 |
📍 이는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로 방업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 할수 있음.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경영위기 업종✅
업종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 제한은 미해당)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업종 | 업종예시 | 지원금(만원) | |||
매출 4억원 이상 |
매출 4억 ~2억원 |
매출 2억 ~8천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
🔺60%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검색창에 희망회복자금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기 | 대상 | |
신속지급 | 1차(8.17일~) |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 |
2차(8.30일~) | - 1인 다수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
확인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
|
이의신청 |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 1차 신속 지급 : 21.08.17일~
📌신청 대상자의 경우 아침 08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 2차 신속 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신청 기간 : '21.8.30일~예정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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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5차 재난 지원금 기준 (건보료-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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