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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8월 12일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대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지원대상, 지원기준, 유형,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회복자금이란?
  • 회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별 지원 금액
  • 희망회복 자금 지원 방법 및 절차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으로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등의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900만원

경영위기 업종 : 40만원~400만원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일 것(소상공인 포함)

- 개업일 : 21.06.20일 이전 

- 현재 영업 중 일 것(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 지원 단가 결정을 위해서 19년 또는 20년 중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기준 매출비교
19년 20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한가지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간이 면세자에 대한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일 이전
영업제한 매출감소시 지원
경영위기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지원 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금액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2억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이하
집합금지 장기(6주이상)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6주미만)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13주 미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경영위기 🔺60%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6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40%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20%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며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수율을 적용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 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 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스탠딩 공연장, PC 방, 겨울스포츠 시설

📍 이는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로 방업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 할수 있음.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업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종합소매점(300m2이상), 숙박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훌련기과,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이상) 목용탕,학원 및 교습소

📍 이는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로 방업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 할수 있음.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지원금액

✅경영위기 업종

업종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 제한은 미해당)

경영위기 업종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업종 업종예시 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
~2억원
매출 2억
~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60%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지원방법 및 절차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검색창에 희망회복자금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기 대상
신속지급 1차(8.17일~)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

2차(8.30일~) - 1인 다수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1차 신속 지급 : 21.08.17일~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처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신청 대상자의 경우 아침 08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 2차 신속 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신청 기간 : '21.8.30일~예정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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