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16곳에서도 입장이 불가합니다. 일주일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익숙해졌기는 하지만, 아직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부터는 이를 어긴 업주나 손님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는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과태료 및 적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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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발급받는 법
방역패스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백신접종완료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방역패스를 하려면 코로나 19예방접종 완료증이 있으면 됩니다.
보통은 코로나 19전자예방접종증명(COOV)에서 증명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종 시설은
- 유흥시설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식당, 카페, 학원등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는 일행 중 1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3인이상 식사를 할경우 최소 2인은 접종완료가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가
💡 방역패스 적용을 위반하는 자는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방역패스 대상
방역패스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16가지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백신접종이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 사항이 없고, 12세부터 18세 까지의 청소년들은 접종대상이지만, 아직은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2년 2월 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19세 이상 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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