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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못하신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 온라인 신청하기🔻
✅보상금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
✅안내영상 | ✅공고 및 서식 | ✅자주하는 질문 | ✅채팅상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7월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적용) |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용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이,미용업(21.7.7~8.8일만해당)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액의 80%)
* 개별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장소 : 각 시,군,구청
💡 신청 기한 : 11월 3일(수)~ 11월 8일(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
💡 필요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필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일체(아래표 참조)
💡 지급 :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증빙서류 🔻
대상유형 |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시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각 시도별 코로나 정책 알아보기🔻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 부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시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강원도 |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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