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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모두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로서 아동 한명당 2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영아수당 썸네일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신청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며, 기존 카드에 지원 받기도 가능하지만, 새롭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등으로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있는 사람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가능

💡 지급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고, 만약에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바우처 포인트는 출생아 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1월 5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면 4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오프라인 신청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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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신청 방법

영아수당이란?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만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총 24개월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동돌봄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 월 30만원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 지급방식 : 계좌에 30만원 현금 입금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 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 부터 

 

* 보육료와 아이돌봄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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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

2021년까지는 아동수당을 만7세미만까지였지만 2022년도부터는 만8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만원이며, 이또한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 지급시기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이 되며 1월~3월은 소급지급됩니다.

💡 신청시기 : 2022년 2월 중으로 안내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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