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모두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로서 아동 한명당 2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신청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며, 기존 카드에 지원 받기도 가능하지만, 새롭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등으로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있는 사람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가능
💡 지급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고, 만약에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바우처 포인트는 출생아 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1월 5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면 4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오프라인 신청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2년 영아수당 신청 방법
영아수당이란?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만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총 24개월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동돌봄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 월 30만원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 지급방식 : 계좌에 30만원 현금 입금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 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 부터
* 보육료와 아이돌봄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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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
2021년까지는 아동수당을 만7세미만까지였지만 2022년도부터는 만8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만원이며, 이또한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 지급시기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이 되며 1월~3월은 소급지급됩니다.
💡 신청시기 : 2022년 2월 중으로 안내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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