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및 지급일, 정기 신청, 반기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에는 정기신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신청을 해야할지 누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에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들의 가구에 대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신청을 할수있는 실질 소득 지원 제도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대상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되며, 소득에 관계없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실 때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근로 장려금의 경우 6~9월에 지급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20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좀 더 일찍 앞당겨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합니다.
정기 신청은 예년과 같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언론 기사들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가구원 수 그리고 근로 형태,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총급여액 조건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
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
700만원 미만 |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
1천4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
800만원 미만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
1,7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
■ 재산 합계 조건
위의 조건이 만족함과 동시에 신청자 및 가구원들의 총 재산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총재산은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등), 자동차, 예금, 그리고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해도 차감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차감되어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 계산하기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계산도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종류 및 신청시기
근로 장려금에는 크게 반기 지급 방식과 정기 지급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정기 지급 신청의 경우 기간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반면, 반기 지급 신청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심사진행상황조회 |
☞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 |
☞ 소득자료 확인하기 | |
☞ 소득 정보 제공동의 신청 | |
☞ 첨부서류 제출 |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 승용차 가액조회 | |
☞ 신청확인 및 취소 | ☞ 현지접수창구조회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은 2020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류 | 신청 기준 소득 | 신청 기간 |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 | 2020년 하반기 소득 | 2021년 3월 01일~15일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 신청 | 2020년 총소득 | 2021년 5월 01일~06월 01일 (기간후 신청) 2021년 06월 01~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서류 심사를 통과를 해야지 지급을 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이 완료된 후 적어도 3개월 후 지급이 됩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1년 3월까지 신청을 받고 2021년 6월 말쯤 지급 예정이고, 2021년 정기 지급의 경우 6월까지 신청을 받고 9월 말쯤 지급이 됩니다.
종류 | 지급 시기 | |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 | 2021년 6월 쯤 기한후 신청 : 신청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 신청 | 2021년 9월 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전화(ARS)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임을 확인을 하셨다면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홈텍스 및 인터넷 홈텍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홈텍스인 손 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PC의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를 접속을 하면 바로 아래쪽에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접수내용 계산해보기 등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있으신 분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또는 상단 배너의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란이 따로 있으니 어떤 것을 택해서 받을 것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이용이나 전화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집 근처의 세무서를 방문하여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문의를 한 후에 챙겨가셔서 한 번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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