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입니다.
2021년 2월 17일 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어떤 제도이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란?
학업이나 취업등으로 인해서 부모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서 학자금 부담에 이어서 주거 부담까지 겪게 되는 요즘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월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20대 미혼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이 목표입니다.
먼저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대상이어야 하며, 주거급여 신청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대상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부모가 먼저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일 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차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45%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이 상승되었네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지원 대상으로는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있는 가구 내 20대 청년으로 미혼일 경우 가능하며,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0세 미만읜 미혼 청년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경우 부모(가구주)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나 청년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네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분리거주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장기관이 예외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 군이 같을 경우도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도농 복합 광역시의 경우가 한 예인데요. 부산의 경우 기장군, 대구의 경우 달성군, 울산의 경우 울주군,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대중교통의 경우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이 넘어갈 경우 청년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을 경우 별도 가구 보장 특례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복지로) 2.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먼저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저소득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란으로 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공인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후 동의하기 클릭
- 청년 주택조사 신청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청년의 임대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 방법은 이미지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가 업로드가 불가능할 경우 방문 신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신청 방법입니다.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 실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니 서류를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직접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에 따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 수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 수 X 30% |
가구수 | 지원상한액(원/월) |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지원 시기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등록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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