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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라퍼입니다.

이번에는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차이점을 알아볼까 합니다. 땅을 살 때, 내가 가진 땅에 무언가를 개발을 한다고 할 때 도로의 유무가 아주 중요한데요. 도로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이라 하면 그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도를 보지 않고, 현장에 땅을 보러 갔는데, 대지 앞에 도로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도로일까요? 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적도상의 도로란?

말 그대로 지적도상의 도로는 지적도를 보았을 때 지목이 '도'라고 적혀있는 토지입니다.

대지 앞에 지적도상의 도가 있고, 도로 폭이 적합하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이 조금 좁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지에서 필요 도로만큼을 공제하고 건축을 하면 되므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현황도로는 무엇일까요?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 표기되어있지 않고, 필지 모양도 도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차나 보도로 통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의 경우 개인 소유가 많으며, 주변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현황도로일 경우 건축 허가가 가능할까요?

현황도로일 경우 현행법상 건축이 가능할 경우도 있고,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현황도로의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고, 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 현황도로를 이용하였고, 크게 분쟁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 현황도로 주변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현황도로를 주로 인정해주는 이유가 개발 압력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도시지역은 이런 개발압력이 높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현황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미리 건설과 나 도로과, 건축과 허가권자와 상의 후에 개발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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