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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로 바뀌는 것이 최저시급인데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8,720원이라고 합니다.

다소 작은 폭의 상승이라고 여겨지실 듯한데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시급의 경우 노동자 측과 경영자 측 그리고 공익위원들까지 참여를 하여서 다양한 심의를 거쳐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다소 작은 폭이 상승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최저시급 와 연봉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최저시급이란?

우리나라에서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왔는데요.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였다고 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최소한이라도 인정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고로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노동생산성의 향상

-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년도 최저임금 알아보기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시급과 임금표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2021년에는 1,822,480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고려하여야 더 정확한 실질소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을 월급의 3.3%를 제하고, 정규직의 경우 약 8.98%를 제하면 실제로 받는 급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적용시기

 

최저임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 전해 8월 정도에 결정이 되지만, 시행이 되는 것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5% 인상된 8,720원이 적용된 최저시급은 2021년 1월 1일 00:00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만약에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1월 1일 0시부터는 새로운 년도 즉, 2021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적용대상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은 최저임금을 받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한 명 이상 있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생긴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10%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하며...

올해는 작은 폭 상승한 최저임금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소비심리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안정화 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폭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미리계산해보고 소폭 상승하였지만, 알차게 계획을 짜서 더 나은 소비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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