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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서울시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월 7일 부터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100만원씩 현금 지원이 되는데요. 매출 감소로 인해서 업종 유지도 어려운데다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하는 임차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섬네일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시가 '코로나 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어놓은 정책으로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 후에는 10일 내로 재급을 완료해주는 즉각적인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업종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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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신청 기간동안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https://서울지킴자금.kr/🔻🔻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

 

xn--jj0bu57ad7dyya83ffup.kr

온라인 신청은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시어 해당되는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 2월 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6
  • 2월 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2,7
  • 2월 9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3,8
  • 2월 10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4,9
  • 2월 11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5,10

온라인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4일 신청 마지막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이동경로 확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선지급 신청방법(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선지급 신청방법(500만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분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 됩니다.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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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2월 17일 현재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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