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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있었는데요. 다음달 3월 3일 부터는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3분기에 비해서 손실보상 대상이 늘어 날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대상과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한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금액
- 업체당 : 250만원(22년 1분기 2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날짜
2022년 3월 3일 목요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과 차이는?
📌손실보상 신청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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