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현재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추가하여 90만여곳으로 늘렸으며, 하한 지급액은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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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고있습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에서는 아이들 등교를 20일부터 전면 금지 시키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피해는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조처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는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데이터 베이스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데이터가 정리되면 신속하게 신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발급받는 법
네이버나 카카오 지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종 시설은
- 유흥시설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식당, 카페, 학원등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는 일행 중 1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3인이상 식사를 할경우 최소 2인은 접종완료가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가
💡 방역패스 적용을 위반하는 자는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방역패스 대상
방역패스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16가지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백신접종이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 사항이 없고, 12세부터 18세 까지의 청소년들은 접종대상이지만, 아직은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2년 2월 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19세 이상 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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