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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22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청년 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현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1년에 총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이거나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지급 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2.01.01 | 97.01.02~98.01.01 | 22.03.02~22.04.01 | 22.03.16~22.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98.04.01 | 22.06.02~22.07.01 | 22.06.16~22.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98.07.01 | 22.09.01~22.09.30 | 22.09.15~22.09.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98.10.01 | 22.11.01~22.11.30 | 22.11.15~22.12.13 | 12.20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사용처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성남시 | 시흥시 | 김포시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아이폰용 어플 | 👉아이폰용 어플 | 👉아이폰용 어플 |
👉안드로이드용 어플 | 👉안드로이드용 어플 | 👉안드로이드용 어플 |
- 사용지역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1분기 신청 | ✔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 소급신청 |
먼저 생년월일로 현재 지급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청년이 별도의 소급신청 시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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