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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들에게 서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산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정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재난 지원금 지원을 확실시 하였습니다.
서산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각종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곳과 그동안 매출감소 등 소득증빙 부족으로 지원금에서 제외됐던 곳도 포함 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7개 업종 : 200만원
💡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 25개 업종 : 100만원
💡 그 외 273개 업종 : 60만원
💡 운수업 종사자, 문화 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 : 60만원
💡 종교시설 : 100만원
서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만 2960명에게 104억원 (도비 52억원, 시비 52억원)을 지원합니다.
서산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3월 21일~ 4월 8일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서산시청 제2청사
📌 운수업 종사자(택시 종사자) : 서산시 교통과
📌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과
🔻각 시,군별 홈페이지 신청하기🔻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 첫주는 신청자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여 접수
* 코로나 19 확진자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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