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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조건 등 가입에 제한이 없어서 앞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도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청년 도약계좌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대상 및 내용
💡 만 19~34세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연3.5%복리)로 1억원을 만들어 주는 계좌
💡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 운용 형태를 선택할수 있음
청년 희망 적금과의 차이점
청년 희망 적금 | 청년 도약 계좌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 청년 |
소득이 있는 청년 누구나 가입 |
월 50만원 한도 | 월 70만원 한도 |
금리 연 9% | 금리 연 3.5% |
청년 도약 계좌 저축한도 및 정부 지원금
연소득 | 저축한도 | 정부 지원 |
연소득 2400만원이하 | 월 30만원 | 월 40만원 |
연소득 2400~3600만원 | 월 50만원 | 최대 월 2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이하 | 최대 월 10만원 | |
연소득 4800만원 초과 |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
* 기존에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수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제일은행(6월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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