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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서 코로나오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자체 예산으로 특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회망회복자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188억원의 시예산을 들여서 코로나 18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등의 2차 지원 혜택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종별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별 재난지원금 대상
✅ 경주시에 있는 소상공인 중 아래와 같은 피해업종
지원금액 | 대상업종 | |
100만원 |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목욕탕, 체력단련장업 등) - 특별피해업종 156개소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취소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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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식당,카페,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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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일반잡화점, 휴대폰매장, 식료품가게) |
✅ 경주페이 추가 발행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3억원 추가 지원
경주시 소상공인 특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경주시에서 발표시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각 시도별 정책 알아보기🔻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 부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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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강원도 | ✅ 제주도 |
경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회복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두가지 모두 챙겨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폐업), 지급일
🔻'1인당 25만원' 5차 재난 지원금 기준 (건보료-최종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