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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봉급표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0.9% 인상되었으며, 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1년 봉급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2021년 실제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 바로가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공무원 호봉 및 계급, 직무, 등급별로 봉급이 나와있습니다.

바로가셔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사이트로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인사혁신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2021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라는 란이 있고, 

일반직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등, 전문경력관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경찰,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국립대학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1년 공무원 실제연봉

위의 표와 같이 공무원들 봉급표는 누구나 다 알수있게 공개되어있고, 정해져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요. 9급에 1호동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과연 이 금액을 실제 연봉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봉급표에 정해져 있는 것은 기본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 등이 합쳐지면서 최종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당은 개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보겠습니다. 

수당제도 란으로 들어가면도 공무원의 수당제도에 대해서 길게 적힌 글이 보입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고, 각 수당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상여수당, 가게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것 외에도 여비제도, 성과평가제도, 성과보수제도 등이 있으므로 살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러나 성과평가제도 등은 5급, 4급 등이 이에 해당이 되므로 급수에 따라 다른 제도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편차나 기준이 너무 달라서 계산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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