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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1월~6월)을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근로 장려금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2019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한종류로 계속적인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실질소득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한 가구 당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과 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청시 유의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 지급장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3. 15.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2021년 9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 12월 말쯤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에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 급액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총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달일 경우 지급 대상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등 포함

- 부채의 경우 차감하지 않음.

 

❗ 재산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제외 대상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 (개별 인증번호)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ARS or 음성 ARS)

1544-9944 ▶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모바일 웹)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 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녀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 요청(대리신청)

 

📌 신청 안내문 (개별 인증번호)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시청   ▶ 인방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심사진행상황조회
✅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자료 확인하기
✅ 소득 정보 제공동의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승용차 가액조회
✅ 신청확인 및 취소 ✅ 현지접수창구조회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 2021.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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