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1월~6월)을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근로 장려금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2019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한종류로 계속적인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실질소득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한 가구 당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과 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청시 유의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기 지급장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 9. 1.~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 3. 15. | 2022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2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2021년 9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 12월 말쯤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에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 급액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총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달일 경우 지급 대상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등 포함
- 부채의 경우 차감하지 않음.
❗ 재산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제외 대상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 (개별 인증번호)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ARS or 음성 ARS)
1544-9944 ▶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모바일 웹)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 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녀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 요청(대리신청)
📌 신청 안내문 (개별 인증번호)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시청 ▶ 인방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심사진행상황조회 |
✅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 |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소득자료 확인하기 |
✅ 소득 정보 제공동의 신청 | |
✅ 첨부서류 제출 |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 승용차 가액조회 | |
✅ 신청확인 및 취소 | ✅ 현지접수창구조회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 2021.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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