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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02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려갔는지도 모르게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여러 지원금과 소비심리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많았지만,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에는 많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연말정산에는 예년과 다르게 많은 카드공제 혜택 등을 확대하였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와 달라진 공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 연말정산 및 달라진 공제 혜택 총정리

1. 2020년 달라진 공제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정부는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급여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서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소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요. 특정 업종의 사용액을 중심으로 소득 공제율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 60% 80% 30%
도서,공연,미술관등
(급여7천만원 이하인자만 적용)
30% 60% 8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80% 40%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 또한 급여수준에 따라 30만 원씩 상향된다고 하네요.

 

 

2020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총 급여 기준 현행 2020년 개정안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원 28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이 소득공제 한도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연말정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2020 연말정산 및 달라진 공제 혜택 총정리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방법

10월 30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상세액을 미리 보여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020 연말정산 및 달라진 공제 혜택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작성방법에 따라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공제액을 변동을 해가면서 세율을 확인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따라가면서 입력을 해보세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1~9월 사용정보를 토대로 10~12월 사용 예상액을 입력한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예상액을 반영하고, 올해 바뀐 항목은 예상액 수정하여 작성한다.

 

3. 예상 세액 분석 및 절세 계획 세우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읽어보고 3년간의 자료를 통해서 세부담 추이를 알아본다.

2020 연말정산 및 달라진 공제 혜택 총정리

작년 기준으로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 미리 보기 서비스가 닫혔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세액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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